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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환자 사망에도 형사기소 제한은 위헌…입법 중단해야"

등록 2026.03.25 16:01:37수정 2026.03.25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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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특례법 중단 촉구

"중과실 12개 한정·대불제 폐지…피해자 권리 침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2026.03.25.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에서 형사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과 연계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경실련은 "필수의료 행위와 관련한 중상해·사망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공소 제기를 불허하는 특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평등원칙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주장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정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3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형사처벌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사고의 중과실을 12가지 유형으로 한정한 데 대해서는 "다양한 의료사고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오히려 중대한 과실이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대신 배상하는 '대불제도' 폐지와 관련해 "보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습 처리됐다"며 "사실상 밀실 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자 피해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의 공적 배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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