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하면 처벌"…옛 병역법 위헌여부 오늘 판단
옛 병역법 85조 '통지서 전달 의무 태만' 관련 선고
옛 성폭력처벌법 장애인 피해자 진술 특례도 판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26일 판단한다. (사진=뉴시스DB) 2026.03.2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097_web.jpg?rnd=2026021209165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26일 판단한다. (사진=뉴시스DB) 2026.03.26. [email protected]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구지법이 직권으로 제청한 옛 병역법 제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진행 중인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일단 재판 진행을 멈추고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한다.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 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개정 전 병역법 85조 '통지서 전달의무 태만죄'에 관한 위헌 여부가 쟁점이다.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던 조항으로, 지난해 1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개정됐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2023년 3월 아들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뒤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모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이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22년 5월에도 소집통지서를 예비군 대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도록 정한 옛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병역법상 동원훈련과 예비군법상 예비군훈련은 목적이 동일하고 그 대상도 예비군 및 보충역으로 같다"며 "훈련 대상 연차나 시간에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위헌결정의 심판대상조항(예비군법)과 제청대상 법률조항은 내용과 형식이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옛 병역법 85조의 해당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고 했다.
헌재는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2023년 8월 제청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도 이날 선고한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 등이 법정에 서지 않아도 그 증언을 촬영한 영상물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취지의 특례를 규정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뒤 진술 조력인 등의 진정성이 성립된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제청 재판부는 "과잉금지원칙을 어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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