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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유사 거래 근거로 아파트 증여세 추가 부과…法 "적법"

등록 2026.03.30 07:00:00수정 2026.03.30 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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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받은 부부 공시가격 기준 증여세 납부

과세당국, 유사재산 과거 매매가격으로 추가 과세

"평가기간 밖 거래라도 요건 충족 시 시가로 봐야"

[서울=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아파트 증여세와 관련, 평가기준일 전 2년 사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해 과세당국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부친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각각 2/3, 1/3씩 증여받았다.

같은 달 A씨 부부는 해당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 11억6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로 각각 3944만6660원, 1778만3330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는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유사재산)가 2021년 3월 14억5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했다.

과세당국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2023년 A씨 부부에게 증여세 4503만7350원, 2450만7670원을 처분했다.

A씨 부부가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보다 각각 559만원, 672만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

A씨 부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근거로 유사재산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재산 거래 시점과 이 사건 아파트 증여 시점 사이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15%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이 2023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락한 것은 당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2021년 3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시세가 거의 변동되지 않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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