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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등록 2026.04.02 1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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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1심 무기징역…전담재판부 위헌 주장

尹 측, 재판청구권·평등권 등 침해 주장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3.0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다며 객관성과 투명성이 현저히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제11조의 재판 중계 관련 부분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재판이 실시간으로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면서, 법관이 언론 보도와 사회적 기대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 관계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축시키고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침해하며, 재판을 여론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여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전속 관할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는 대상 사건 심리 기각 중 해당 사건의 심리만 맡는다.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된다.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운영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같은 법을 두고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 2월 24일 국민의힘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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