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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후 폐기물 쌓아 놓고 잠적" 시흥시, 주의 당부

등록 2026.04.07 17:46:16수정 2026.04.07 1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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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불법 폐기물 투기 적발 현장.(사진=시흥시 제공). 2026.04.07.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불법 폐기물 투기 적발 현장.(사진=시흥시 제공). 2026.04.07.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최근 빈 땅이나 창고를 임대한 뒤, 막대한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토지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위 ‘폐기물 먹튀’로 불리는 이 범죄는 임차인이 단기간 토지를 빌린 뒤 조직적으로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고 사라지는 수법을 쓴다.

현행법상 불법 투기 행위자를 검거하지 못하거나 행위자에게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청결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에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 투기 예방 3대 수칙’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구체적 사용 목적 확인 ▲주기적인 현장 점검 ▲비정상적인 임대료 경계 등이다.

아울러 계약 시 임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임대 계약 체결 이후에도 토지 이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제안할 경우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한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불법 폐기물 투기는 개인의 재산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계약 전후로 토지 관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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