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 경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6.02.0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991_web.jpg?rnd=2026020315251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 경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6.02.03. [email protected]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에 한해 적용됐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는데, 이 때문에 연초 잎 대신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제품 포장과 광고에 경고 그림 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설치 장소와 거리 기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질병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근 한달 동안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 있는 비율은 3.8%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한 '국제 담배규제정책 평가 한국 프로젝트 2기 1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국내에서 주 1회 이상 흡연하면서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16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자담배 사용 이유로 '사회적으로 더 수용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1.2%로 가장 많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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