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 집합건물 관리조례 추진…'관리비 분쟁' 줄인다

등록 2026.04.25 0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원단 설치·정보공개 강화…노후 건물 안전관리도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승연(수영구2), 문영미(비례), 강철호(동구1), 임말숙(해운대구2)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집합건물은 관련 법에 따라 사적 자치 영역으로 분류돼 관리비 운영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일부 건물에서는 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가 미흡하거나 특정 관리인 중심의 운영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표준규약 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회계·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설치해 관리비 회계와 규약 운영, 관리단 구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했다. 입주민은 일정 요건을 갖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일정 규모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노후 건물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요구권과 결과 공개 규정을 도입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승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 영역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