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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장 약속받고 가는구나"…천호성·유성동 결국 경찰 고발

등록 2026.05.11 1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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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후보자 매수·이해유도 혐의로 고발장 제출

유성동 "부적절 발언 사과"…천호성 측 "매관매직 없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성동·천호성 예비후보가 7일 전격 단일화를 선언했다. (사진=천호성 후보 측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성동·천호성 예비후보가 7일 전격 단일화를 선언했다. (사진=천호성 후보 측 제공) 2026.05.0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과 관련해 천호성 예비후보와 유성동 전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은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혐의로 천 예비후보와 유 전 예비후보를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두 사람 간 단일화 과정에서 제기된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 예비후보와 유 전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를 선언했다.

당시 두 후보는 "전북교육의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정책연대와 단일화를 이루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번 결단은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전북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에 두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일화 선언 직후 유 전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공개한 통화 녹취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녹취에는 유 전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캠프 관계자에게 "천호성한테 간다고 한다면 성동이가 괜찮은 조건으로 가는구나, 최소한 정책국장은 약속받고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책국장을 약속받고 단일화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유 전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예비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에 나온 정책국장 발언은 제 생각이 담긴 것"이라며 "발언이 부적절했던 점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국장 자리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며 "제 선택을 이해해달라는 과정에서 나온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 및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이나 직책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후보 사퇴 등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이나 약속을 하거나 이를 수수·승낙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신연 관계자는 "천 예비후보가 유 전 예비후보에게 정치적 지지와 합류를 대가로 도교육청 정책국장 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녹취록이 존재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이익·직책 제공 약속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 예비후보 측은 앞서 관련 논란에 대해 "매관매직은 없다"며 "정치적 거래나 대가 약속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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