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에 '국가' 명칭 붙는다…12일부터 변경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6.05.0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5/NISI20260505_0021272456_web.jpg?rnd=2026050513084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6.05.05. [email protected]
이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는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이 명시돼 있는데, 지난해 11월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법조항에는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고 돼 있다.
명칭에 '국가'가 붙으면서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기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동안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도입 등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익중 원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닌 아동 정책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법적·상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제도와 현장 사이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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