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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중노위 "노조가 중단 요청"

등록 2026.05.13 0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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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11일부터 사후조정…차수변경 했으나 합의 불발

성과급 산정 방식 이견 못 좁혀…조정안 제시 없이 마무리

"노사 양측이 합의해 요청하면 추가 사후조정 지원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협상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5.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협상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중재로 진행된 사후조정이 13일 오전 최종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1일부터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후조정사건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오전 2시50분께 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했다"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이틀간 사후조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위가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시할 수 있다.

중노위는 12일 밤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을 통해 조정을 이어갔으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별도의 조정안 제시 없이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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