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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긴급조정권 발동' 반대…삼전 노조 자율교섭 보장해라"

등록 2026.05.14 11:44:29수정 2026.05.14 1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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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상황만 가능…노동3권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 될 것"

"삼성전자, 정당한 교섭 요구 방치하고 파업만 문제 삼고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삼성전자 노조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할 최후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삼성은 오랜 기간 무노조 경영 기조 아래 실질적인 교섭 구조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관리와 통제 중심으로 대응했고,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방치한 채 파업 가능성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조정권 발동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라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일방적 통제는 왜 사회적 위기로 다루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동권 제한 가능성을 둘러싼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방치하지 말고 노사 자율교섭 원칙에 따라 원만한 교섭 해결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오전까지 3일에 걸쳐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 등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을 현저히 해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절차다. 발동 시 노조는 즉시 30일 간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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