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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의혹' 제기 이원택 후보 경찰에 피고발

등록 2026.05.14 15:44:47수정 2026.05.14 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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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죄 등 혐의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약 12시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lukekang@newsis.com 2026.05.07.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약 12시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6.05.0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에 대해 '내란방조 의혹'을 제기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죄) 등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는 경쟁 후보자인 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자회견과 카드뉴스 형태의 홍보물 제작·배포,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에 동조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적시됐다.

고발장에는 허위사실의 근거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혐의 없음' 처분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지난 8일 2차 종합특검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차 특검의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이번 문제의 본질은 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상황에서 김관영 지사의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 진실 논쟁이었다"고 짧은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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