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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조사·방향성 국민 의견수렴…29일까지 설문조사

등록 2026.05.18 10:24:25수정 2026.05.18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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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4주년 맞이…대국민 인지도 조사 및 방향성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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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부터 2주 동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그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확인하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될 예정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칫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제도운영과 법 개정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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