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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칼 빼든 정부, '표현의 자유'와 균형 찾는다

등록 2026.05.18 11:31:06수정 2026.05.18 1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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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21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 및 공인 범위 등 논의

대형 플랫폼 기준·과징금 부과 등 핵심 쟁점 점검

가짜뉴스 칼 빼든 정부, '표현의 자유'와 균형 찾는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불법 가짜뉴스를 뿌리 뽑으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오는 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속 허위 정보를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이 현장에 적용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다.

이날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법률·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집단 토론과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은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 사회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강혁 법무법인 H&K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게재자 및 공인의 범위 ▲불법·허위정보 신고시 필수 기재사항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을 담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 내용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면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나누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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