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북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운영…"처벌보 회복 중점"

등록 2026.05.18 11:03: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그래픽]

[그래픽]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경찰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한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과 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1만3000여명 중 도박을 경험한 비율은 4.0%로 집계됐다.

특히 그 유형 중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도박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사이버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혹은 이를 인지한 보호자다.

해당되는 이들은 별도의 신고 창구가 아닌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24시간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의 목표를 처벌이 나닌 선도·회복에 뒀다. 처분 결정 시 도박금, 반성 태도 등을 검토해 적극적 선처를 방향으로 두며 처벌이 두려울까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줄일 방침이다.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사의 사후 관리를 통한 일상 회복과 함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구제도 함께 병행한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도박은 혼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질병이자 범죄의 통로로도 쓰일 수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