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팔아요" 중고 거래 사기, 470만원 챙긴 20대 송치
청주 청원경찰서 구속 송치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한 달간 네이버 중고 거래 가페에 "낚시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13명에게 4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
A씨는 게시글을 올린 뒤 물품 대금을 먼저 받아 챙긴 뒤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 수사했다"며 "중고 거래 시 직접 만나 거래 하거나 안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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