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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동자 투쟁 지지단체 "정부, 긴급조정권 검토 중단해야"

등록 2026.05.19 15: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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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분수 앞서 기자회견

"국가 권력을 동원한 파업 파괴"

"헌법 보장한 단체행동권 침해"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단체와 활동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뉴시스DB.2026.05.19.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단체와 활동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뉴시스[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유지담 인턴기자 =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단체와 활동가들이 최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단체와 활동가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권력을 동원한 파업 파괴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 등으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될 때 정부가 개입해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고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 "수십 년간 노동조합조차 없이 일하고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조직적 목소리를 내는 역사적인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삼성전자 자본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 한국 경제를 견인한 반도체 성과는 모두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착취해 만들어 낸 것"이라며 "성과급 인상 요구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빼앗긴 몫 중 일부를 되찾으려는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을재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공동대표는 "파업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이런 파업권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행사하는 게 반헌법적이고 비상계엄에 준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억제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법원은 파업에 대해 사용자 측이 낸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했다"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파괴하고 제약하려는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패배한다면 사용자들이 자신감을 얻겠지만, 승리한다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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