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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못한다"…국수·냉면, '생계형업종' 재지정

등록 2026.05.20 06:00:00수정 2026.05.20 0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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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대기업 소상공인 OEM 생산·판매 예외 마련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시내의 한 냉면집에서 시민이 냉면을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시내의 한 냉면집에서 시민이 냉면을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국수·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새 사업체를 열거나 인수하는 행위,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수·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최초로 도입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업종에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경영활동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됐다.

올해 심의위원회는 두 업종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한지, 재지정이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상 업종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가정간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허용한다.

특히 대기업 등의 출하량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확대하고자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의 생산·판매는 무제한 승인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 등의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 직접생산 110%, 중소기업 OEM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두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이달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의결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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