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농지 7만5958필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강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전수 점검
불법 의심 농지 집중 조사

경북 구미시장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부터 취득한 지역 농지 전체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추진되며 기본조사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농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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