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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불복 줄었나…소송제기율 12년 만에 최저

등록 2026.06.10 09:57:22수정 2026.06.10 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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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도 13.4%→7.4% 하락

약식 안건 2023년 이후 증가세

절차개선 영향 속 해석 신중론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이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내부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제기율도 전년보다 6.0%포인트 하락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받은 기업 등의 불복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공정위가 공개한 '2025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행정처분 관련 소송제기율은 13.8%로 집계됐다. 시정조치 355건 중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49건이었다.

소송제기율은 2021년 27.6%, 2022년 28.3%, 2023년 19.1%, 2024년 25.2% 등으로 최근 2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난해 소송제기율은 전년보다 11.4%포인트 낮아졌고, 2013년 12.0%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내부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제기율도 낮아졌다. 지난해 이의신청 제기율은 7.4%로, 시정조치 353건 중 이의신청은 26건이었다. 2024년에는 시정조치 254건 중 이의신청이 34건 제기돼 제기율이 13.4%였다.

소송제기율과 이의신청 제기율이 함께 낮아진 것은 공정위 처분을 받은 기업 등이 법원이나 공정위 내부 절차를 통해 다투는 비율이 줄었다는 의미다.

낮아진 소송제기율과 이의신청 제기율을 두고 약식절차 확대와 의견 제출 기한 연장 등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처분 수용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사건절차 규칙을 개정해 약식절차 적용 가능 사건의 과징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사실관계와 처분 내용을 대체로 수락하는 사건에 활용되는 만큼, 약식 안건 증가는 소송제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실제 통계에서도 약식 부의 안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소회의 약식 부의 안건수는 2023년 99건에서 지난해 136건으로 증가했다. 개최횟수도 같은 기간 30회에서 36회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 제기 여부는 공정위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약식절차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공정위는 절차적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사건 처리 제도를 손보고 있다.

공정위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기존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안건은 3주에서 6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평균 의견 제출 기간 등을 통계로 살펴보고 의견 제출 기한을 두 배씩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사업자 요청에 따라 심의를 2회 이상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등 충분한 의견 제출과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제기율 하락을 처분 수용성 개선으로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사건 규모, 과징금 수준, 소송 비용 대비 불복 실익,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 가능성에 따라 기업의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산정 방식에 따른 영향도 있다. 공정위 통계는 1개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처리 건수를 산정한다.

입찰담합 사건의 경우 발주자별로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고 사건번호를 따로 부여하면, 시정조치 건수가 늘어 소송제기율의 분모가 커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특판가구 담합 사건은 발주자별로 사건번호가 여러 개 부여됐다"며 "사건 수가 많아지면 소송제기율이 체감보다 낮아 보일 수 있어 비율만 놓고 해석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한편 전체 사건 접수는 줄었다. 지난해 공정위 사건 접수는 2205건으로 전년 2365건보다 6.8% 감소했다. 신고 사건은 1133건으로 전년보다 8.2%, 직권인지 사건은 1072건으로 5.2% 줄었다.

법률별로는 하도급법 사건이 9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정거래법 550건, 소비자보호 관련법 435건, 가맹사업법 224건, 대리점법 33건, 대규모유통업법 7건 순이었다.

전체 사건 접수가 줄어든 가운데 담합 사건은 늘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사건 접수는 233건으로 전년 193건보다 40건 증가했다. 신고 사건은 104건, 직권인지 사건은 129건이었다.

부당 공동행위 사건 처리 건수는 310건이었다. 조치유형별로는 과징금 부과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 137건, 고발 16건, 경고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은 다른 조치와 병과되므로 처리 합계에서는 제외된다.

소비자보호 관련 사건에서는 표시광고법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소비자보호 관련법 사건 접수 435건 중 표시광고법 사건은 217건으로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약관법은 111건, 전자상거래법은 48건, 방문판매법은 31건, 할부거래법은 28건이었다.

전체 사건 처리 건수는 2404건으로 접수 건수를 웃돌았다. 이 가운데 경고 이상 조치는 1435건, 기타 처리는 969건이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경고 780건, 시정명령 317건, 과태료 207건, 과징금 194건, 고발 45건 등이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감소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는 194건으로 전년 124건보다 늘었지만, 과징금액은 3401억7300만원으로 전년 4226억6100만원보다 줄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에서는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이 2229억29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은 994억2900만원,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과징금은 6억6800만원이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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