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120억원 태양광 기부채납 지연, 혈세 낭비"
"창원시 관리 부실" 지적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창원시는 지난 2012~2013년 칠서정수장 등 공공시설 9곳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총 4521㎾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며 "민간사업자가 12~15년 운영한 뒤 계약이 끝나면 시가 시설을 인도받아 직접 운영하기로 한 협약이었으나, 120억원 규모 태양광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수익 손실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지난 1월 4개 시설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5개월 넘게 기부채납이 미뤄지고 있으며, 해당 시설들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에서 모듈 파손 등으로 불합격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집행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즉각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공모지침상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공동 점검을 해야 하고 협약서상 60일 전에 하자를 점검해야 하지만, 창원시는 계약 종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말에야 검사를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타이밍을 사실상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부채납 지연으로 시설이 방치되면서 창원시는 최근 3개월간 약 1억원의 세외수입 기회를 잃었다"면서 "이는 위탁 기간 만료 후 즉시 직접 운영에 나서 연간 2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근 김해시 명동정수장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기에 '시의회 동의 패싱'이라는 절차적 위법성 논란까지 더해졌다"며 "관련 법령과 창원시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같은 영구시설물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 의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된 사업이 결국 관리 부실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며 "집행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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