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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尹 징역 30년에…통일부 "역사적 비극, 용납 불가"

등록 2026.06.12 13:57:53수정 2026.06.12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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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에 입장문 배포…"평화공존 자리매김 노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으로 북한측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역사적 비극"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2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은 2024년 10월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이 세 차례에 걸쳐 심야시간 평양 중구역 상공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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