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보석 청구 인용
지난 4월17일 구속…단식 22일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701_web.jpg?rnd=2026041711195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곧바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고 지부장 측은 현재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 등을 언급하며 보석 허가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부터 남부구치소에서 단식에 들어가 이날 기준 22일째를 맞았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4월 17일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고 지부장 대리인단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달 22일 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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