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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비자로 입국해 6년 불법체류…맥주병 휘두른 중국인 실형

등록 2026.06.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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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출입국관리법 위반…징역 1년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3개월짜리 단기방문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6년 넘게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국인이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맥주병을 휘둘렀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선민정 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1·남)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다 맞은편에 앉은 B씨(49·남)와 말다툼하고, 위험한 물건인 500㎖ 맥주병을 거꾸로 잡아 휘둘러 머리 부위 열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0일 3개월짜리 '동포방문'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18일 체류 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올해 1월 체포됐다.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불법체류 기간이 6년 이상 지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A씨가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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