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들 오늘 구속 기로
오전 10시·오후 3시 구속심사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오후 3시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사진은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사진=민중민주당 제공) 2026.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02161484_web.jpg?rnd=20260615175256)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오후 3시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사진은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사진=민중민주당 제공) 2026.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 간부 2명이 구속 기로에 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오후 3시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경찰은 이틀 뒤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1년10개월 만인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민중민주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환수복지당'으로 창당한 이후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합헌 정당으로 활동해 왔다"며 "정당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표와 사무총장을 구속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민중민주당은 구속 심사에 앞선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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