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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규제 풀어 AI·자율주행 키운다

등록 2026.06.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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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국토부, 공간정보 규제 풀어 AI·자율주행 키운다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풀어 기업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와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것이다.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 주체가 다변화된 반면 이에 따른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또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보안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안 대책과 인터넷 망분리 등 보안 수준을 심사받은 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2년 도입됐다.

아울러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를 보다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도 명확히 규정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산·학·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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