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관리 소홀로 5차례 불…재활용업체 대표 금고형 집유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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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폭발 위험이 높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수거·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 5차례나 화재로 이어지게 한 재활용업체 대표가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대표 A(7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장 야적장에 보관 중인 폐(廢)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열폭주에 따른 화재로 이어지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열과 충격에 약해 폭발 또는 화재 위험이 높아 취급 주의가 필요하고, 수분 유입을 방지해야 하는데도, A씨는 야적장에 적재해 보관만 하다 잇단 화재로 이어졌다.
재판장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최초 화재를 일으킨 뒤에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로 4차례 더 화재가 났다. 인근 사무실에서 연기 흡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업무를 중단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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