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인수위? 충주·제천 '여성 할당' 조례 위반 논란

충주시장직 인수위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민선 9기 충북 시장·군수 당선인 대부분 상위 법령과 시·군의 조례를 위반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이다.
시·군이 민선 8기 출범을 전후해 제정한 인수위 설치·운영 조례는 구성원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 비율이 기준이 미치지 못하면서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이 꾸린 인수위 '젊은 충주 미래위원회'는 위원 15명 전원이 남성이다. 충주시 조례 역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 분야에 적합한 인사를 발굴하고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발했다"면서 "조례에 성비 관련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도 남성 10명 여성 4명이다. 제천시 조례에 따라 여성 위원 수가 6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2명 부족한 실정이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조례가 정한 성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충북도와 청주시, 진천군 등 일부 지자체는 인수위원회 조례에 성비를 규정하지 않았다. 진천군 인수위원회 조례는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김명식 진천군수 당선인은 남성 10명, 여성 5명으로 인수위를 구성했다.
도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지 않았고, 스스로 제정한 조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 10명 중 4명 이상은 여성을 위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구성에 앞서 이 위원회를 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충북 여성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법령과 조례가 지향하는 양성평등 원칙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몰랐다거나 강제 규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넘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인수위 구성의 문제를 바로잡고 성평등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당선인들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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