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판매' 글 올려 알선한 30대 체포
경찰 유통책, 구매자 수사 확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한 뒤 알선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A(3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5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텔레그램에 필로폰, 케타민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구매자가 연락하면 마약 판매책과 연결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낮 부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활동하는 마약 유통 조직이 인터넷 상에 올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 유통책과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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