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지난 식품 보관"…위생불량 어린이집 7곳 적발
6173곳 중 7곳 적발…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17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2026.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17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2026.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17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달 11~29일 진행됐다. 위생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건) ▲위생교육 미이수(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707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8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