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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식]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등

등록 2026.06.18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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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체납차량영치반 관계자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2026.06.18.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체납차량영치반 관계자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2026.06.18.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23일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번호판 영치 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검사 지연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단속일에 영치 대상 외 체납 차량에도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체납 여부 확인과 납부는 위택스, 또는 지방세·세외수입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에서 받을 수 있다.

◇시흥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시흥=뉴시스]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알리는 홍보물. (사진=시흥시 제공) 2026.06.18.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알리는 홍보물. (사진=시흥시 제공) 2026.06.18. [email protected]

경기 시흥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2월31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중 노인, 미취학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이 포함된 경우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은 내달부터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에는 별도 냉방비도 제공된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시흥시청 기후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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