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80대 넘어뜨려 사망, 알츠하이머 환자 2심도 실형
나주 요양병원서 사건 발생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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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알츠하이머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8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7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씨는 2024년 8월25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치매 환자인 B(86)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츠하이머·치매·고혈압 환자였던 A씨는 최근 다퉜던 B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목을 공격하며 달라들며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건강이 좋지 않기는 하나, A씨가 양형 조사 과정에서 이름, 집 주소 등을 명확히 기억했고 범행 당시에도 B씨와 다툰 일을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 심신 미약으로 보기 어렵지만 유리한 사정으로만 양형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다른 환자를 폭행해 이미 기소유예 처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하며 주장한 양형 사정 등은 이미 원심이 고려했다. 원심 형이 타당해 검사의 항소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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