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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 살해 50대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등록 2026.06.18 14:43:11수정 2026.06.18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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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홀로 사는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인 징역 10년형과 치료감호 및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는 친모 B(8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A씨의 이 주장은 배척하고 심신미약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에 있어서도 원심의 형이 A씨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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