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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불송치사건 재수사요구·수사관서 지정 가능(종합2보)

등록 2026.07.09 19:32:49수정 2026.07.09 21:36:40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검사 '수사 주체' 규정한 조항 정리"

보완수사요구권 절차·기간 등 구체화…1개월 이내 마무리 원칙

전건송치는 개정안에 미포함…15일 중수청 관련 당정협 개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은 강화·구체화하고 보완수사 기한도 1개월로 명시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한다. 대신 보완 조치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다. 다만 제197조의2에 규정된 보완수사요구권의 경우 대상·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 조항도 구체적으로 다듬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특별히 기간을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는 사유에 따라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으로 한 차례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범위로 연장할 수 있다. 특정 수사 관서에서 적정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수사관서를 지정도 가능하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다.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 대상인 송치 사건에 관해 수사의 공정성을 고려해 해당 범죄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재도입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불송치 사건의 이의 신청 주체는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검사가 재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의 경우 그 기간을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 90일 이내에 하도록 했고,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사실 발견 등의 경우 90일 이후에도 요청이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 수정이 개정안에서 이뤄졌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개정안에 관해 "시정조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수단을 확대했다"며 "경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수사관이 보완수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게 돼 있다"며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자체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전건송치에 관해서는 "경찰이 작성한 모든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돼 있어 그 과정에서 무혐의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를 충분히 이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관해서는 "이 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 수사 파문은)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거나 더 엄중히 처벌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향후 경찰권 견제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 경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분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보완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보완수사를 통해 그런 것을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인 검사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

김승원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법안1소위에 기존 2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를 시작한다"며 "법사위는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 이상 (소위를)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등 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0일 경찰청을 찾아 장윤기 사건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15일에는 중수청 설치 당정협의가 개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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