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대식 SK의장, 900억 배임 혐의 기소…"최태원 무혐의"(종합2보)

등록 2021.05.25 16:12: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조 의장 등 4명 배임 혐의로 기소

'부도위기' SK텔레시스 유증 참여 혐의

"최태원도 승인…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국내 첫 민간축제 '소셜밸류커넥트 2019(Social Value Connect 2019, SOVAC)'에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5.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김가윤 기자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등 의혹과 관련,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한 검찰이 'SK그룹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지만 최신원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조 의장과 그룹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SKC는 지난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199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 재무팀장이었던 조 의장은 당시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신 자구방안 등을 허위·부실로 꾸민 보고자료를 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2015년 SK텔레시스는 재차 부도위기에 빠졌는데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조 의장은 이때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내 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조 의장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상증자 이후 SK텔레시스 수익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지만 SK그룹 계열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다"라며 "이후 공정위 이슈가 생겨 지원이 끊긴 뒤로는 독자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유상증자 참여 자체가 손해인 상황"이라고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수사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 기업 로고와 깃발이 보이고 있다. 2021.03.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수사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 기업 로고와 깃발이 보이고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 대표이사는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52억원 규모로 자산을 과다계상하고 비용은 적게 계상하는 등 수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최신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SKC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 SK그룹 차원의 관여가 이뤄졌는지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7일과 12일 조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조경목 대표이사와 최태은 본부장도 소환조사를 받았다. SK그룹이 본사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SK서린빌딩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부실한 상태인 것을 알고서도 유상증자 등을 승인한 정황을 발견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 또는 수감 중이었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나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SKC의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승인 지시만으로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승인 이후 유상증자 상황을 보고 받고 최종 실행한 과정들을 정확히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최태원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