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연방법원,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발효 하루 전 "일시 중단"

AP통신에 따르면 데릭 왓슨 하와이주 연방판사는 "수정 행정명령이 관광업계와 외국인 학생, 근로자 모집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하와이 주정부는 지난 8일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이 하와이에 거주하는 무슬림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호놀롤루 연방법원에 트럼프의 수정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수정 행정명령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이슬람권 6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간 금지하고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 발표한 행정명령 초안과 비교해 입국 금지 국가에서 이라크가 제외됐다.
당시 더그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새로운 행정명령도 여전히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와이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미국에 입국 가능한 난민의 수를 1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이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이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면 6만 명의 난민이 갈 곳을 잃고 좌초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이민 행정명령이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봤다.
하와이에 이어 워싱턴과 뉴욕 등에서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지난 9일 "트럼프의 원안 행정명령에 대한 중단을 행정명령 수정안에도 적용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주는 '반이민' 행정명령 원안에 대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해 금지명령을 이끌어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은 무슬림 금지령의 다른 이름"이라며 하와이주와 워싱턴주의 소송에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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