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개편…본인부담 급증 없게 '완충지대' 설정

【서울=뉴시스】
중장기적으로는 폐지 수순…만성질환 외래 본인부담율 인하 검토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되던 '노인외래정액제'가 개편된다.
이에따라 진료비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초과했을때 본인부담이 3배이상 급격히 늘어나던 문제가 내년부터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선 내년부터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가 지난 9~10월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내놓은 결과다.
단기 개선안은 기준금액(1만5000원) 초과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정률(30%)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구간(10~30%)으로 개편해 '완충지대'를 만든 것이 핵심이다.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같이 1500원 정액을 지급하면 된다.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지우는 취지다.
또 완충 역할을 할 진료비 '1만5000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은 본인부담률이 30%에서 10~20%로 낮췄다.
예를들어 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져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4500~6000원에서 1500~2000원으로 66.7% 낮아진다.
또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도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했다. 노인 본인부담금은 6000~7500원에서 4000~5000원으로 33.3%가량 내린다. 진료비가 2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과 변동이 없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 의원급 초진료 인상으로 본인부담이 3배로 불어나는 문제도 다소 해소된다.
내년 의원급 초진료는 1만5310원으로 당초 기준금액(1만5000원)을 넘어선 상태다. 개편 전에는 본인부담률 30%이 적용돼 초진시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93원으로 3배 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의료이용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해도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의원의 경우 한약제제 등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적용하던 정액기준 '진료비 2만원 이하면 본인부담 2100원'이 폐지된다.
대신 투약처방 시 의과의원과 별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만5000~2만5000원 이하면 10% ▲2만5000~3만원 20% ▲3만원 초과 30%로, 의과의원에 비해 구간별 기준금액 상한액을 5000원씩 높였다
약국도 기준이 다르다. 진료비 ▲1만원 이하는 1000원(정액) ▲1만~1만2000원 20% ▲2만2000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정액 요금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인하됐고, 1만~1만2000원 구간의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졌다.
이같은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장기적으로 폐지…노인 만성질환 본인부담 인하로 가닥
복지부는 다만 노인외래정액제가 애초에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점점 취지와 멀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래정액제 기준금액(1만5000원)이 16년째 동결된 점은 둘째치고, 의료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진료비가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이 급증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정상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 중이다. 반대로 일부 노인들이 정액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리치료 등 단순 소액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지적도 한 때 제기됐다.
게다가 수가 인상, 토요가산제 등 매년 진료비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1만5000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갈수록 줄어 들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는 진료건은 2012년 77.3%에서 2015년 1월 66.3%로 3년 새 10.3%p나 감소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신 고혈압, 당뇨병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식으로 노인 진료비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의원은 만성·경증질환, 치과의원은 스케일링 등 예방적 진료항목, 한의원은 만성질환 중 다빈도 상병, 약국은 의과는 만성질환 지속관리 환자에 대한 처방 등 개선방안이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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