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 대상 정보활동 중단…'정보분실'도 없앤다
정당·언론사·시민단체 등 상시 출입 중단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정보활동
'분실'로 불리는 사무실, 경찰 건물 내부로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야기했던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안전과 공공안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5차 전체회의에서 경찰 정보활동의 직무 범위, 조직 체계, 법적 수권규정, 통제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 개선하라는 내용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방안'을 확정, 경찰청에 권고했다.
우선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도록 했다.
치안정보라는 개념은 불확정성이 크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됐던 만큼 수집의 범위를 공공안녕의 위험성으로 좁히자는 의도다.
정보국의 명칭도 개정하고 직무범위도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에 관한 치안정보 수집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업무는 정부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해 이관·조정을 추진하고 정보인력의 축소·재배치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집회시위와 관련된 업무도 조정해 경비 등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비공식적으로 '분실'로 불리고 있는 정보경찰의 독립청사 사무실도 본관 청사 안으로 이전할 것을 권했다. 정보분실이란 정보국 외근요원들이 정보활동을 하면서 거점으로 사용하는 장소다. 따로 사무실을 둬서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는 관행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조치다.
경찰청은 서울 한남동에 별도 정보분실을 두고 있다. 각 지방청도 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은 서울청의 남산분실에서 정보를 수집,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 조직이 서울청 내부로 들어간 상태다.
경찰의 정보활동 근거에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활동의 적법성도 분명하게 하도록 했다. 정당이나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영역을 상시 출입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라는 요구다.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이 제기돼 왔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개혁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해 정보경찰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