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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예원 사진 재유포범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8.05.24 2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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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최초 유포자 찾는 데 총력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24)씨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강모(28)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강씨를 집중 조사한 뒤, 오후 10시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지난달 초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1000기가바이트(GB) 가량의 각종 음란 사진을 다른 사이트에서 내려받았고, 이 사진들을 곧바로 또 다른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내려받은 사이트를 특정했고, 그 사이트의 본인 아이디를 공개한 것으로 미뤄볼 때 최초 유포자가 아닌 재유포자라는 강씨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강씨를 주거지인 대전에서 긴급 체포했다. 국내에 서버를 둔 파일공유사이트에 양씨 관련 사진이 유출된 것을 파악하고 21·23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강씨를 잡아들였다.

 한편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양씨 사진이 최초로 올라온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씨가 재유포한 사이트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

 이와 함께 촬영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진작가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양씨는 사진작가들이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진과 이들이 사용하는 카메라 기종을 비교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이번주 초부터 진행된 참고인 조사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씨는 17일 3년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 도중 성추행도 당했다고 폭로하고,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2일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양씨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한 이소윤씨 외에 2명이 추가로 등장해 모두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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