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산란계 농장서 살충제 계란 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파주시 적성면의 구구농장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0.04㎎/㎏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 공산면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은 닭 진드기(일본명 와구모)가 극성 부리는 하절기(7~8월)에 앞서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피프로닐 설폰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로, 계란의 잔류 허용 기준은 0.02㎎/㎏다.
이번에 발견된 산란계 농장의 검출량은 허용치의 두 배다.
해당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식별부호(난각코드)는 'O676X' 또는 '08LDW'다.
정부는 해당 농장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이미 유통된 계란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또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강화된 방침에 따라 6차례 연속 검사(3회 연속 검사 합격후 2주 뒤 3회 추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약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조치도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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