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고발인 B(진주시 서장대로) 씨는 지난 8일 송도근 한국당 사천시장 후보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A 소장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과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혐의로 사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A 소장의 안내로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가 발전한다. 8·9일 사전투표를 잘해달라”라며 직원들과 악수를 하는 행위를 했다.
또 송 후보는 이날 9시 50분께부터는 각 실과를 돌며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인사를 하며 “내가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야기해달라”며 지지성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차상돈 사천시장 후보 측은 “관공서 방문이 호별방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선관위에서 여러 번 주의를 준 사안으로, 사전 투표 전날 관공서를 찾아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행위는 호별방문 행위 금지를 어기고자 한 행위”라며 송 후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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