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채용공고 때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해야"
"채용단계서 임금 알 수 없어 구직자 알권리 침해"
"개선안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관련법 모두 개정해야"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12.1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법 개정 시한을 이듬해 6월까지 제시했다. 그 사이 연구용역 등을 거쳐 국내·외 사례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채용 단계에서 본인의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채용 후 이뤄지는 근로계약 때는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10~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지만 대다수 채용공고에서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권익위 온라인 청원게시판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의 75.8%는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서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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