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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운용의 묘 살린다…'재배치 정원제' 상시화

등록 2020.03.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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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시행

증원 없으면 과(課)의 신설·정원 조정 자유롭게

6개월짜리 '긴급대응반' 8개→전 부처로 확대

총액인건비 운영범위 확대…국민참여 조직진단 추진

[세종=뉴시스]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통해 달라지는 점.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3.24.

[세종=뉴시스]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통해 달라지는 점.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3.24.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중앙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상시적으로 부처의 기능을 재점검해 정원의 1% 수준으로 재배치하고, 행정안전부의 협의 없이도 과(課) 이하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서다.

행안부는 이 같은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주요 현안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내년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개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 지침을 보면 각 부처는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 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 정원제'를 상시 운영한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쇠퇴하는 기능을 줄이거나 없앤 뒤 신규 수요에 보강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다.

특히 증원이 수반되지 않는 과 단위 조직과 인력은 행안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장관의 책임 아래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조직과 인력을 변경 또는 신설할 때마다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행안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 현안 대응 역시 미뤄지기 일쑤였다.

또 법률을 제·개정하거나 국가 주요 현안을 대응하는 등의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 총량 관리를 통해 조직의 팽창을 최소화한다.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기구를 대체·변경하는 식으로 몸집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처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과 단위 정규조직인 '긴급대응반'은 전 부처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8개 부처에 시범 도입했었다.

그간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면 정규조직을 신설하거나 태스크포스(TF)와 같은 임시조직을 구성해 대응해 왔다. 하지만 정규조직은 직제 개정이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부처 자율로 설치 가능한 임시조직의 경우에도 인력 확보 문제나 부서장의 낮은 직급(4·5급)으로 인해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긴급대응반의 운영 기간은 6개월로 제한하며, 행안부가 사후 정원 감사를 통해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를 아껴 한시적으로 인력 증원과 기구 신설을 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인력 증원 한도는 현행 총정원의 5%에서 7%로, 직급 조정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에서 7%로 높인다. 소속기관의 팀장 직급은 4급(서기관) 또는 5급(사무관)에서 6급(주무관)까지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조직 운영 전반을 진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비(非)수도권 민간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 점검·평가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핵심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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