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애경 가습기살균제 무죄는 심각 오류" 비판
인체유해 가습기살균제 유통·판매 혐의
1심 "살균제·사망 인과 인정 안돼" 무죄
검찰 "합리적 근거없이 과학 근거 배척"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1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2.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12/NISI20210112_0017052477_web.jpg?rnd=20210112151236)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1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건강이 피고인들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1심은 연구보고서 문구와 전문가들의 지엽적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학적 근거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다수 피해자 진술을 무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1심은 인간과 동물의 생물적 특성을 무시하고 동물실험에서 재연돼야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다른 연구 결과를 배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 피해 사례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면서 "1심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1심 법정에서 증언했던 다수의 전문가는 '1심이 자신의 증언 내용을 오독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헀다"며 "1심은 합리적이지 않은 관념적이고 막연한 의심으로 판단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 건강 피해 사례의 인과를 인정하지 않은 1심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본 건 항소에 이른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1심의 잘못된 판단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misocamer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07/NISI20200107_0015955890_web.jpg?rnd=20200107101801)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email protected]
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심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성이 현재까지 모든 실험결과에 비춰도 형사소송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대리인은 "대부분이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연구를 종합하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유해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1심 진행에서 피해자 목소리나 의견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다"면서 "항소심에서는 전문가와 피해자들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13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CMIT·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1심은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CMIT·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며 CMIT·MIT가 폐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결과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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