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화물차서 쇳덩이 날벼락…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지난 5월 당진영덕고속도로서 13t 금속 코일 추락…8세 여아 숨져
충북서 최근 4년간 적재물 낙하 사고 36건…3명 숨지고 54명 다쳐
![[보은=뉴시스] 조성현 기자 = 14일 오후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에서 2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적재물이 도로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카니발 승합차가 적재물과 추돌해 2명의 중경상 환자가 발생했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021.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14/NISI20210514_0000747172_web.jpg?rnd=20210514172607)
[보은=뉴시스] 조성현 기자 = 14일 오후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에서 2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적재물이 도로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카니발 승합차가 적재물과 추돌해 2명의 중경상 환자가 발생했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021.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위반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3시께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21㎞ 지점에서 자신이 운송하던 13t 짜리 대형 금속 코일을 제대로 싣지 않아 뒤따르던 승합차에 적재물을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합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B(8)양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B양의 모친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A씨의 25t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안전하게 적재물을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지역에선 도로 위에 떨어진 적재물과 차량의 추돌사고가 해마다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 5월)간 도내에서 36건의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단순 보험처리로 끝난 사고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한 관련 사고는 더 잦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는 적재용량이 높은 화물차 등이 과적 및 차량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도로교통법 39조)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화물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안전조치 기준이 없어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낙하물 사고 원인은 간단하다. 적재함 고정 장치를 단단하게 하지 않아서다"라면서 "화물 무게에 따라 결속에 사용하는 와이어 두께를 법으로 정하는 등 적재물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세부적인 안전조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