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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무고' 전 걸그룹 멤버 2심도 징역형 구형

등록 2024.05.28 18:15:33수정 2024.05.28 2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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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대표 성폭행하려 해" 무고 혐의

재판과정에서 약복용 및 음주상태 주장

1심 징역 1년6월 선고…구형량보다 높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5.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기획사 대표가 성폭행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걸그룹 멤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6월18일로 지정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지난해 1월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음주 상태였다며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악의적이고 작위적인 증거에 기반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거짓 주장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에서 격리돼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고, 범행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는 등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 혐의에 대한 동기도 있었고, 요구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술에 취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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