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곧 시행인데…재판매사 8%만 신청
한민수 민주당 의원 "1172개 문자 재판매사 중 92%가 미신청"
"떳다방식 스팸문자 발송 줄이려 도입했지만…'신고제'라 한계"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022년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한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예고했지만 인증 신청 단계에서부터 재판매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증심사 절차를 신청한 문자 재판매사는 94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1174곳의 문자 재판매사 중 약 8%만 신청한 것이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1174개 문자재판매사업자(8월 기준)가 서비스 시작 전 이동통신사 등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6월부터 시행됐다.
이른바 '떴다방'처럼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인증제도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운영위원회까지 거쳐야 인증신청이 완료된다.
제도 시행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가 넘는 업체들이 인증신청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지 대량 불법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도 존재한다.
한민수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건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근본적으로는 문자재판매사들에 대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존재하는 한 ‘떳다방’식 불법스팸 발송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 제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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