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장시간근로 주범…없애야" vs "관계 없어…새 업종 성장 저해"
국회노동포럼, 포괄임금 토론회
"초과노동 임금 정산 안하는 관행"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규율 위배"
"장시간근로? 오히려 근로시간 ↓"
"장시간근로 억제 효과 불투명해"

뉴시스DB.
이학영,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노동포럼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는다.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 등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포괄임금제 전편 폐지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37~58%의 기업체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제도를 적정수준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2522개 사업장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사업체는 37.7%으로 집계됐으며, 앞서 2017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초과노동 임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관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가 103개 의심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87개소가 포괄임금을 도입했고 이 중 64개소는 수당을 미지급했으며 52개소는 연장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포괄임금이 장시간 노동을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고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생산직에도 21.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직종이 있다는 포괄임금제의 취지에도 반박했다. 정 교수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필요 시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승인 받으면 그만"이라며 "연구 및 개발직도 시간선택제를 활용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포괄임금제 금지보다 근로시간의 정확한 기록을 강조하는 듯 보인다"며 "근로시간 기록이 있다고 해서 포괄임금 오남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이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라고 지목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근로시간 평균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대한상의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포괄임금제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이유.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3.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9/10/NISI20230910_0001360896_web.jpg?rnd=20230910092706)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대한상의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포괄임금제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이유.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3.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교수는 "포괄임금 계약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일하는 방식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현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계약방식 자체를 금지하면 새로운 업종이 성장하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입법 규율보다는 근로감독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과 근로자와 소통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포괄임금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현재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약정이 아니라 약정으로 정한 임금이 실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포괄임금을 금지하자는 법개정안들은 대체로 장시간근로 금지 취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이 아닌 이상 금지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장시간근로 억제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심적 접근방안은 근로시간 관리의 의무화"라고 강조했다.
반면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포괄임금약정은 장시간 노동체제관행과 노동시장 이중화의 주범"이라며 "가산수당을 통해 초과노동을 억제하고 법정노동시간 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율체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계약 금지 ▲근로시간, 임금 등 입증책임 의무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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