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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장 교체 전망…"인사이동 신청"

등록 2025.02.18 1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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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사이동 신청…교체될 가능성 높다"

대장동, 백현동 등 사건 범위 넓고 복잡

공판갱신 절차에 수개월 소요될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조정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인사이동 신청을 해놨다"며 "아직 사무분담 발표는 안 났지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났는데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한다"며 "검찰 측에서는 재주신문 기회를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새로운 재판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갱신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새로운 재판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만 3월 4일로 지정하고 그 후에 격주로 진행할지 등도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판갱신 절차란 재판 진행 도중 법관의 전보·사직·휴직 등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될 경우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다면 갱신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갱신 절차 진행 시 재판부 변경 전 심리된 내용일지라도 새롭게 기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부적으로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혐의 인정·부인 진술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앞선 재판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갈음하지만, 이 사건 재판은 사건의 범위가 넓고 복잡해 증인신문 녹음파일 재생에만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대장동 본류 재판'이라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의 경우 공판갱신 절차 당시 2023년 2월부터 두 달 가까이 주요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이 이뤄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선거·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아 2년간 같은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혐의 1심 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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