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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尹기록물 이관 현장점검 완료…"특이사항 없어"

등록 2025.04.17 18:46:17수정 2025.04.17 1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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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일 현장점검…"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이관"

계엄 문건 등 최대 30년 비공개 기록물 지정될 지 '관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통령 기록관 모습. 2024.03.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통령 기록관 모습. 2024.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해 실시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대통령자문기관 등 총 28곳이었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 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기록물 관리장소 접근제한 안내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 및 이관 준비 절차 ▲종이 문서의 주요 유형 확인 및 편철·정리 방법 ▲시청각 기록물의 현황 확인 및 이관 목록 작성 방법 ▲행정 박물의 이관 대상 수량 및 상태 확인 ▲블로그 등 웹기록의 기관별 운영 상태, 이관 방식 안내 등이다.

그 결과 재분류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대통령기록관은 밝혔다.

아울러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생산 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관별 수요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계엄 상황 일지 등 내란 문건이 최대 30년간 비공개되는 지정 기록물로 지정될지도 주목된다. 지정 기록물을 결정하는 주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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