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尹기록물 이관 현장점검 완료…"특이사항 없어"
9~16일 현장점검…"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이관"
계엄 문건 등 최대 30년 비공개 기록물 지정될 지 '관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통령 기록관 모습. 2024.03.07.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07/NISI20240307_0020257634_web.jpg?rnd=2024030716255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통령 기록관 모습. 2024.03.07. [email protected]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대통령자문기관 등 총 28곳이었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 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기록물 관리장소 접근제한 안내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 및 이관 준비 절차 ▲종이 문서의 주요 유형 확인 및 편철·정리 방법 ▲시청각 기록물의 현황 확인 및 이관 목록 작성 방법 ▲행정 박물의 이관 대상 수량 및 상태 확인 ▲블로그 등 웹기록의 기관별 운영 상태, 이관 방식 안내 등이다.
그 결과 재분류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대통령기록관은 밝혔다.
아울러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생산 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관별 수요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계엄 상황 일지 등 내란 문건이 최대 30년간 비공개되는 지정 기록물로 지정될지도 주목된다. 지정 기록물을 결정하는 주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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